오피스텔은 원래 사무용 공간이면서 생활할수 있는 개념으로 나온 건물입니다. 오피스텔만이 갖고있는 장점도 있긴하지만 관리비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원하면 꼭 등기부등본 을구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을구에는 집주인이 해당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는지 확인 할수 있는데요. 만약 이 빚을 값지 못하면 경매로 넘어가면서 전세금을 날릴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찾았으면 바로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야합니다. 스마트폰으로도 모바일 열람 가능하지만 원래 부동산 중개사 측에 요구하면 보여주는게 당연한거죠.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했는데 어물쩡 넘어가려한다면 믿을만한 중개사가 아닌거에요. 인기 많은 역세권은 매물이 빠르게 없어지니 마음 급해질 수있지만 천천히 확인합시다.
대한민국에 있는 주거 건물들은 인터넷 등기소에서 700원이면 열람할 수 있고 1000원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미리 인터넷으로 주변 지역 시세를 확인하고 원하는 위치와 맞는 조건의 오피스텔을 찾았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봅시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부동산' -> 열람하기를 누르면 확인하고싶은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해야하는 보안관련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많아요.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를 이용하는것 만으로도 보안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열람하기위해 결제할 때에도 추가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합니다.
- 표제부 - 건물 주소, 용도, 층수, 면적등
- 갑구 - 건물 소유권, 가압류등
- 을구 - 저당권, 전세권등
가압류란? 만약 건물주가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값는 상황일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낭패입니다. 이럴 때 돈을 빌려준 사람이 마음대로 물건을 처분 가능하게 만드는게 가압류입니다. 자취방을 구하러 여러 부동산에 들러보고 오피스텔을 구경하면 느끼는 거지만 생각보다 집주인들 중 돈을 빌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는 빚이라는게 굉장히 나쁘게 들리지만 투자 혹은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방법이에요.
제가 조회한 오피스텔 등기부등본 을구를 보면 은행에 근저당권이 있는걸 알수 있는데요 함부로 공개하면 안되니 필요하지 않은부분은 모자이크처리 했습니다.
근저당권에 채권최고액은 27,600,000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정도 금액이 저당권에 잡혀있는것도 꺼림직하긴 하지만 오피스텔 시세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면 위험한 상황의 오피스텔은 아닙니다.
집주인이 은행에 돈을 못값는다면?
- 은행이 오피스텔을 경매에 내놓는다.
- 시세보다 싸게 경매에 팔린다.
- 1순위인 은행이 27,600,000원을 받아간다.
- 2순위가 임차인이라면 나머지 금액을 받을 수 있다.
- 혹시 은행이 1억원 이상을 저당 잡고 있는데 오피스텔 전세가격이 1억 5천원이면 난리나겠죠.
오피스텔 계약을 하기전에 직접 등기부등본에대해 상식 선에서 공부해보는 것도 좋겠지만 너무 복잡한 부분은 중개사에게 조언을 요청하는게 좋습니다. 당연한 권리이고 보통은 도와주려고 할거에요. 저도 처음 월세, 전세 구하려고 부동산에 들렸을 때는 머리도 새하얘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게 지나갔는데 지금 생각하면 아찔해요. 왜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으냐면 계약하는 중개사가 어떤 사람인지도 파악하는게 좋아서 그래요.
겉보기에 웃음이 밝고 친절해보여도 중요할 때 도움을 안주는 사람이면 1년, 2년 계약하고 자취하다가 집주인과 무슨일이 생겼을 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나라 특성상 집주인이 갑의 위치에서 세입자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어서 적어도 공평하게 중재해 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중개사를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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